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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상세 계산기

읽는 시간 약 25분

퇴직을 앞두고 있다면 내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퇴직금 계산 방법부터 평균임금, 통상임금, 상여금과 연차수당의 반영 방법까지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SMILEBAY CALCULATOR

퇴직금 계산 방법과 평균임금 알아보기

입사일과 퇴직일, 퇴직 전 3개월 급여를 입력하면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을 비교하여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01

근무기간 입력

입사일과 퇴직일을 입력해주세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입력하세요.
예상 근속기간
02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육아휴직, 업무상 재해 등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제외기간이 없다면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03

근속기간 제외기간

전체 근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하는 기간이 있다면 입력하세요.

일반적인 근로자는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04

퇴직 전 3개월 임금

세전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퇴직일을 입력하면 퇴직 전 3개월의 날짜와 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한 날의 1일 후를 입력합니다.
기간 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합계 0일 0원 0원
05

상여금 및 연차수당

해당되는 항목이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퇴직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정기상여금 총액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
06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을 알고 있다면 입력해주세요.

모르는 경우 0으로 두면 평균임금만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0 세전 예상 금액
근속기간
총 근속일수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퇴직 전 3개월 임금
상여금 3개월 반영액
연차수당 3개월 반영액

계산 과정

1일 평균임금
1일 통상임금
퇴직금 산정에 적용되는 1일 임금
적용임금 × 30일 × 총 근속일수 ÷ 365
※ 퇴직금 계산 결과 안내

본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산정 기준을 참고하여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임금의 성격, 상여금의 지급조건,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산정 방식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의 급여자료 및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때 사용자가 지급하는 법정 퇴직급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는 사용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는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급 대상 여부와 계속근로기간은 고용형태와 근로관계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 시점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일수 ÷ 365

고용노동부에서도 동일한 기본 산식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급 × 근속연수’로 계산하는 것보다 퇴직 직전 3개월의 임금과 실제 근속일수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일은 어떻게 입력해야 하나요?

퇴직금 계산에서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 바로 ‘퇴직일’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는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을 퇴직일자로 입력 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8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은 2026년 9월 1일입니다.

퇴직일을 잘못 입력하면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근속일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은 퇴직금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 퇴직 전 3개월 총일수

여기서 말하는 총일수는 단순히 근무한 날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정기간의 역일수, 즉 달력상의 날짜 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퇴직 전 3개월의 날짜 수가 90일인지 91일인지 등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 전 3개월 급여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항목 일반적인 판단
기본급 일반적으로 임금에 포함
직책수당·직급수당 지급 조건에 따라 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실제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 여부 판단
실비변상적 금품 일반적으로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
일시적·부정기적 지급금 지급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 판단

따라서 급여명세서에 표시된 항목을 무조건 모두 더하거나 특정 항목을 일률적으로 제외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수당의 지급 목적과 지급 조건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퇴직금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평균임금 산정기간인 퇴직 전 3개월에 상여금이 직접 지급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방식으로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서는 일반적으로 퇴직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연간 상여금 총액에 3/12를 곱한 금액을 평균임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여금 평균임금 반영액 = 최근 1년간 상여금 총액 × 3 ÷ 12
단, 모든 성과급이나 일시적인 보너스가 동일하게 취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의 지급 조건과 지급 의무, 정기성 등에 따라 임금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퇴직금 계산에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수당이라고 해서 지급된 모든 금액을 단순히 퇴직 전 3개월 급여에 그대로 더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방식에서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연차수당을 별도로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균임금에 반영합니다.

연차수당의 발생 시점과 지급 시점, 해당 연차수당의 성격에 따라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나 회사의 연차관리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떤 금액을 사용하나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계산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구분 주요 특징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해당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
통상임금 소정근로 등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
퇴직금 적용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이 140,00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이 150,000원이라면, 퇴직금 계산에서는 통상임금 150,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직기간이 있다면 퇴직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나요?

퇴직 전 3개월에 법령상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계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휴업·휴직 등의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기간과 임금총액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쟁의행위 기간
  • 병역·예비군·민방위 의무 이행 기간
  • 그 밖에 법령에서 정한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따라서 이러한 기간이 있다면 계산기에 있는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입력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속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은 단순히 근속연수를 정수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계속근로기간을 반영하여 계산합니다.

퇴직금 = 적용 1일 임금 × 30일 × 계속근로일수 ÷ 365

따라서 1년, 2년처럼 정확히 연 단위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계속근로일수를 반영하여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개인적인 휴직 등으로 법적으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다면 전체 재직기간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계속근로일수 1,825일
퇴직 전 3개월 임금총액 12,000,000원
3개월 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 약 130,435원

이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예상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130,435원 × 30 × 1,825 ÷ 365 ≈ 19,565,250원

실제 계산에서는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등의 해당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퇴직금은 퇴직한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회사의 지급일정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관련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 계산기에 세후 월급을 입력하면 되나요?
아니요. 퇴직금 계산에 사용하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나 4대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지급액을 확인하여 입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 전 3개월은 정확히 어떻게 계산하나요?
퇴직금 계산에서는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과 해당 기간의 총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계산기의 퇴직일 입력 방식에 따라 해당 기간이 자동으로 계산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을 받았다면 퇴직금이 무조건 올라가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상여금의 지급 목적과 지급 조건, 정기성 및 임금 해당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일시적·부정기적인 성과급 등은 지급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실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항목의 성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의 수당 항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가 실제 회사에서 계산한 금액과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 계산에는 단순 월급 외에도 평균임금 산정 대상 임금, 상여금, 연차수당, 평균임금 산정 제외기간, 통상임금 등의 여러 요소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회사의 급여자료와 실제 지급 내역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계산 결과와 실제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는 세후 금액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의 예상 퇴직금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 지급 시에는 퇴직소득세 등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입금액은 계산기의 예상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해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법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근로관계와 계약 형태 등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 결과를 법적 확정 금액으로 봐도 되나요?
아니요. 온라인 계산기는 입력된 정보를 바탕으로 예상 금액을 계산하는 참고용 도구입니다. 실제 퇴직금은 근로계약, 급여명세서, 취업규칙, 상여금 지급규정 및 개별 근로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정확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공식 계산기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전 체크리스트

  • 입사일과 마지막 근무일을 정확하게 확인합니다.
  • 계산기에 입력하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인지 확인합니다.
  • 퇴직 전 3개월 급여명세서를 준비합니다.
  • 기본급뿐 아니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는 수당도 확인합니다.
  • 최근 1년간 지급받은 정기상여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휴직·휴업기간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 참고 및 주의사항

이 페이지의 퇴직금 계산 방법과 설명은 고용노동부의 퇴직금 계산 안내 및 관련 법령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계산 결과는 입력한 정보를 바탕으로 산출한 예상 금액이며 실제 퇴직금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 연차수당, 휴직기간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개별적인 지급조건과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바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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